항공/해운/철도

선거유세차량 불법여부 질문입니

KakaoTalk_20260522_192933182.jpg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씁니다!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선거유세를 봤는데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인도에다가 저렇게 주차를 해두고 선거연설?을 오랫동안 해도 적법한가요? 심지어 저기 볼라드까지 있는데 그 뒤로 주차를 했네요 ㄷㄷㄷ(빨간색이 볼라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 위법할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실까요?

 

저 후보자 본인이 저기서 연설하는거 같던데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볼라드까지 피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곳에 주차한걸 보면

담당자한테 화를 내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도록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

꼬끼리상아뿔

선거유세차 일시적 튜닝 대상차량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음 모름

0
산아이처럼

어디다 신고하는거죠

0

항공/해운/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