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교통사고 당하고 합의금 관련해서 조언 좀 구하고자 가입 후 글 작성합니다.
저번 달 말에 삼거리 직진신호 받고 직진 중 맞은편 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 후 제 차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서 제 차는 전손처리 되었고 저는 정형외과 전치 2주+돌발성 난청 진단 후 지금까지 약 한 달간 이비인후과 내원 중입니다.(아 그리고 제가 사고 직후 일정이 있어서 3일 후에 입원하려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로 상대방은 사과 및 안부 전화는 심심찮게 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사건을 슬슬 종결해야 하니 이게 12대 중과실 위반이라 형사합의를 보던지 하라고 하길래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25살에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같은 부부분에 대해서 무지한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합의금 선제시를 얼마정도 해야할까요? 시세 이런거도 잘 모르는 상태고 상대방이랑은 목요일에 만나서 합의 관련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대인합의(민사?)는 입원기록 없다고 합의금 150 불렀다는데 이거는 형사합의금이랑 별개인건가요? 모르는 것 투성이라 염치 불구하고 장문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및 조언이 절실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ㅠ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