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낀 개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이나 의사 진행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법원의 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선관위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위 모두가 헌법 기관인데
대통령이 위 모두를 관장한다면
삼권분립은 무력해지지.
두창이는 시도 하긴 했었지.
모든 권력을 저 혼자 가지려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이나 의사 진행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법원의 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선관위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위 모두가 헌법 기관인데
대통령이 위 모두를 관장한다면
삼권분립은 무력해지지.
두창이는 시도 하긴 했었지.
모든 권력을 저 혼자 가지려고.
댓글 2
이찌기들은 굥이 그랬으니 그런다고 생각
문제는 그런정도가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ㅠㅠ 그런정도에 준하는 사건이면 당연히 개입가능할것입니다. 민주당을지지하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이건 그런식으로 나몰라라해선안될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