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전과자 되게 생겼습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oldcar/xlyv3ghkzh

일단 요약하자면

 

1. 개 산책시키는데 목줄 안한 개가 쫓아오면서 울 개들 공격함. 그래서 개주인 아줌마랑 말다툼함.

2. 그 아줌마가 울 개한테 물렸다고 거짓 신고함.

3.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그 아줌마가 상처 사진 제출했다고 벌금형 나옴.

 

검찰 송치단계에서 상처랑 우리개들 치열 대조라도 해달라고 탄원서 썼는데 소용이 없네요.

얼마 전 유명했던 헬스장 무고 사건도 수원이었던 거 보고 쎄했는데 역시....

현재는 법원에서 명령문 날아오기 전 단계입니다.

 

근데 저혼자 무죄 증거를 찾았습니다.

검찰이 안 해주면 제가 직접하려고 상처사진 사건기록 등사 신청을 했는데....

상처 위치가 좌측 허벅지 위쪽입니다.

울집 강아지들 소형견이라 평소 체고가 무릎도 안됩니다.

점프하거나 2족보행 하지 않는 이상 물 수도 없는 위치라는 거죠.

심지어 사진 정도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세게 물려면 무게 중심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혹시 전문가가 계시다면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저 유리한 대로 해석한 걸까요?

아님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가 될까요?

만약 이게 구약식 판정을 번복할 정도로 효력이 있다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을 상대로 탄원서나 진정서 같은 걸 넣는 걸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무고라는게 남에게 벌어지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죄 없으니 별 걱정 안했는데 검찰에 송치되고 구약식 처분되고....

국가 공권력이 나를 전과자로 만들려고 압박하는게 진짜 억울하고 기분 더럽네요.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건 3~500들여 변호사 쓰는 것뿐이라는게....

승소해도 제 돈만 날아가고

정작 억울한 사람 전과자 낙인 찍으려했던 경찰 검찰은 아무 일 없다는게 진짜 분하네요.

 

우리나라 사람 셋 중 하나가 전과자라 합니다.

심지어 남자는 둘 중 한 명꼴이고요.

제가 직접 당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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