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구상금분쟁심의중인데 대인합의하자고 합니다.

교통사고발생 

각자 좌회전이라 두차량 모두 저속운전 

우리차 옆구리 상대차 전조등

 

우리차 1인 상대방4인탑승

 

상대가 대인은빼고 대물만 하자고 함.  동의함

 

나흘 후 상대방 대인요구 4명 한방병원행.

 

보험사에서 우리도 대인해주냐고 물어봐 해달라고함.

 

보험사에서 상대편 과실비율 높게나와 과실비율 

 

미인정으로 구상금분쟁심의진행중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 50만원이내로 사용하고

 

대인합의금 0 0만원줄테니 대인만 합의하자고함.

 

대물은 별도.

 

6개월이내에 구상금분쟁심의 결론나오고 지급받은

 

대인합의금이 적다싶으면 합의금 받은거 보험사에

 

돌려주고 대인합의 다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년이내 보험처리이력 없으나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니 

 

대물만 처리하고 보험사에 환입하려 했는데 

(아니면 각자수리하는걸로 끝내는것)

 

일이 크고 복잡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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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으아가악아개

좌회전대 좌회전 사고면 둘중에 하나가 가상의중앙선 넘은거라 왜 쌍방이 나오는지 영상이 궁금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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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영상은 올리지말래서 못올리는데 과실이 우리가 적게 나왔어요. 가상의 중앙선 넘은건 상대차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병원비를 50만원 이내로 나와야 한다고 했는지가 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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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내장산 쌍방사고 대인 14급기준 50만원까지 상대보험사에서 전액부담. 초과분은 과실상계되니 치료비+합의금 상계처리 안되도록 12급기준 120언저리에 맞추려고 하는거 같은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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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고맙습니다. 그래서 병원비50만원이라고 했던거군요. 상대4명 한방병원이라 병원비 많이 나올테니 상대대인만 과실상계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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