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건 범인 종신형(2)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 제 신호에 정상주행하는데 옆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도없이 밀고들어오는 차가 있어서 신고했는데 처음에 경찰이 단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에 이의신청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이미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 사안이라 변경이 불가해서 본인의 업무 실수로만 인정해주면 좋겠다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이미 발송된거면 재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이상한데

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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