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임금체불건 관련해서

http://dev.bbmuseum.co.kr/community/oldcar/vyxvdd2vow

아산 모 매트리스 회사에서 한달 좀 넘게 일하고 퇴사함. 프레스기계 고의적 파손아니고 작업중에 파손이 됨. 그러고 임시방편으로 구리스 떡칠해서 어케든 조치함. 그러고 매트리스 180개 이상 포장 완료 후 수익창출이 됨. 후에 퇴사하고 사장이 근로계약서 7조 거들먹거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겟다고 협박함. 그러고 월급날 25일인데 26일 급여통지서 보내놓고 임금체불 중. 

 시작날짜는 4월 13일 8시부터 5월 18일 3시 반쯤으로 끝남. 물론 14일 안지나서 고용노동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7조 손해배상조항이 적혀있다고 해서 월급 받는데 불이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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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카매장 특종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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