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위조인감서류, 잘못된 위임장 믿고 강제 이전 승인?” 공무원 서류 제대로 확인 안해.압류 및 체납 차량 강제행정처리.

http://dev.bbmuseum.co.kr/community/oldcar/vbcldkihmm

안녕하세요. 정리해서 다시 올립니다. 제발 추천 부탁드립니다. 많은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저는 혼인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혼인 취소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부부 갈등이나 금전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결혼식 당시부터 시어머니, 친인척 역할까지 대역을 세워 접근했고,

혼인 이후에는 제 명의를 이용해 각종 대출과 범죄가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명의로:


* 차량 담보대출

* 주택 보증금 관련 대출

* 개인 사채

* 대포폰 개통

* 렌트카 계약

  등 가능한 모든 금융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피해범위가 가늠이 안될 정도 입니다.


그 과정에서:


* 위조 위임장

* 위조 인감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 기본증명서 사용

* 아이들 통장 관련 위조

  등 각종 위조서류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관계라는 점 때문에

대리 신청과 위임 절차가 지나치게 쉽게 받아들여졌고,

본인 확인 없이 진행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여성을 저인 것처럼 내세워 대출까지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후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추가 형량은 4개월 정도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차량 명의이전 과정에서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서에 운행정지 요청을 했는데,

가해자가 전화 한 통으로 이를 대리 해지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인 아내 대신 전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과태료 고지서가 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껴

구청에서 차량 등록원부를 조회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과태료와 압류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인데 명의가 이전되어 있다”

는 말을 듣고 처음 명의이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확보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 위임인과 수임인이 뒤바뀐 위임장

* 신청자 이름에 가해자 이름이 적힌 인감 관련 서류

* 명백한 위조 흔적

  등이 확인됐습니다.


즉, 서류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 체납 및 압류 상태 차량이라는 점

* 비정상적인 위임 서류

* 본인 확인 미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 명의이전을 승인했습니다.


결국 위조된 서류가 행정 절차를 통해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 사이 차량은 계속 운행됐고,

명의이전 당시 약 15,000km였던 차량은 현재 100,000km 이상 주행된 상태입니다.


분쟁 중인 재산이 보호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 가치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 억울함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지고,

위조 서류가 쉽게 통과되며,

행정기관조차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라면

누구든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출소한 상태이며,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더 큰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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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이 글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저는 차량 명의이전 과정에서 위조서류가 사용되어 재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제 명의 차량이 제 동의 없이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임인과 위임인이 뒤바뀐 명백히 잘못된 서류와 위조 인감이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해당 차량 대포차운행당시 과태료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
였습니다.

 

저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며 **구청 공무원의 안내로 강제 명의이전 사실을 알았고, 이 과정이 전부 잘못되었다는것도 공무원 분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이전 관할지를 알려주시면서 

과태료 및 압류 등이 걸려있는 차량은 강제 명의이전시 경고 팝업창도 뜬다고 합니다. 

제대로 압류나 과태료 부분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경고창이라 합니다. 행정기관은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명의 이전을 강제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위조된 서류가 강제 명의이전 행정 절차를 통해 정식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 기간 동안 차량은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명의 이전 당시 약 15,000km였던 차량이
현재는 10만 km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분쟁 중인 재산이 보호되지 못한 채 사용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위임인과 수임인이 바뀐 서류와 기관과 분쟁중 주행거리 사진 남깁니다.


위임인 수임인 바뀐서류.png

 

      최근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내용입니다. 2024년까지 기준 10만을 넘겼습니다...

2026조회 주행거리.jpg

 

 

아래는 과거 명의이전당시 대리인이 제출했다는 양도증명서 일부입니다. 주행거리는 15000입니다.

 

등록당시 주행거리.png

 

이 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적 공무원의 중대 과실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차량 명의이전 과정에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싶습니다.

 

 

추가))))))))))))))))) 필체 대조하실수 있게. 추가 서류 올립니다.
인감 신청인을 보시면 박**으로 나와있고 피의자가 위임장을 스스로 작성후 애엄마가 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인감을 신청 받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에도 가해자의 필체가 남아있고, 보증금 수령당시 영수증(집주인이 보내준 사진)과 비교하시면 세가지 모두 같은 필체임을 알 수있습니다. 전부 피의자의 필체 입니다.

대리 보증금수령 영수증 필체.jpg

 

 

양도증명서 필체.jpg

 

 

인감 필체.jpg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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