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권익위원장 "3만명 민원 해소·'국민콜 110' 통합…공익신고자에 최대 20억 지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79160?sid=100
특히 지난해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원(기존 최고금액 12.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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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사건인가 궁금해서 찾아봄.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101467&act=view
1. 사건의 발단 및 비리 내용
원래의 조건: 수년 전 한 구청(지자체)은 어느 주택조합의 도시 재개발 사업을 인가하면서, "단지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 약 10,000㎡를 조합 측이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불법적인 변경: 이후 조합 측은 구청에 "우리가 사야 할 토지 면적을 5,000㎡로 줄여주고, 대신 공짜로 받는(무상 양도) 토지 면적을 그만큼 늘려달라"며 사업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구청의 묵인: 담당 구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2. 신고와 적발
이 과정을 지켜본 신고자가 구청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에 특혜를 주고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구청의 이 같은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사안을 넘겼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었고, 위법 행위에 연루된 구청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역대 최고 보상금 산정 이유
환수 및 절감 액수: 이 신고 덕분에 위법하게 조합으로 무상 양도될 뻔했던 국·공유지의 정당한 매각 대금 약 375억 원을 국가가 고스란히 회수(정상 매각 조치 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계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의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막은 금액(375억 원)에 비례하여 역대 최고액인 18억 2,000만 원~20억 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주택조합이 375억 원어치의 나라 땅을 공짜로 챙기려 하고 구청이 이를 눈감아 준 것을 한 공익신고자가 제보하여 막아냈고, 그 공로로 환수 가액에 비례해 국가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구청과 조합의 구체적인 실명은 신고자 보호와 수사/감사 보안 등을 이유로 권익위 공식 발표에서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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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징계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