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과실비율 산정 후 수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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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도로에서 양쪽이 박았는 데 상대도 무과실주장하고 우리도 박힌 것이라 생각하여 무과실이라 주장하니 분심위 가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실비율보고 입고를 정식서비스 할 지 덴트집할지 결정하려고 하는 데 입고를 해야 보험담당자가 과실비율 진행 된다는 식은 자기들만의 논리 아닌 가요? 입고해서 수리하면 우선 자차로 처리한다는 데 굳이 그렇게 진행 시키고 싶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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