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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차료 지급 관련 보험사 대처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 3월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제차가 약 7개월간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있었습니다.

수리기간중 저는 렌트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통상 차량 대차료의 25%, 여기에 과실비율 70%를 계산하여 25일치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보험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7개월간 차를 입고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약관에 의하여 25일의 교통비만 지급되며,  차를 못쓴 기간이 있어 억울할 수있으니 일 일만원의 추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 실제 수리기간에 불구하고 약관으로 교통비를 25일치만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보험사는 사고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재차 민원을 제기하니 그때서야 대차료와 격락손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약속한 일 일만원의 추가 대차료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했으니 지급을 못하겠다면서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대응인데, 

1. 실제 수리기간에 불구하고 차량렌트도 하지 않은 가입자한테 약관을 이유로 25일치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2.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추가 일 일만원의 25일치 교통비 25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약속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그건 지급이 어렵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라고 답변하는 보험사 보상팀 직원의 응대가 정당한 것인지,

3. 사고후 3년이 경과하도록 교통비와 격락손해보상금 등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못받은 가입자에게 "자동차보험은 귀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를 위한 것입니다"라는 소리를 보상팀 직원에게 들어야 하는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

보험사의 처사가 하도 상식적이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부서와 통화를 원한다고 고객의 소리에 남기면 여지없이 위의 응대를 전담한 보상팀 직원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고객만족 CS부서가 없냐고 제가 물었더니 우린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보상과 직원 응대태도가 맞는 것인지, 21세기에 이렇게 가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가 정당한 것인지 보배형님들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비자인데 금융감독원 민원 말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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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으아가악아개

접촉사고에 대한 보상을 상대보험사에게 받은거에유? 자차사용해서 자차보험사에게 받은거에유?? 아님 쌍방사고라 자차+대물로 과실에따라 받은거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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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2

쌍방사고이고 제가 70% 과실을 판정받았습니다. 위의 보험사는 제가 가입한 자차가입 보험사의 응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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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아라미스2 그럼 사고당시 운행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서비스센터에서 즉시 수리를 시작했나요?? 서비스센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자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은 협의할게 없이 약관에따라 정해진 금액만 받는거라 더받고 덜받고 할게 없어서 자차담당자가 상대보험사 대물담당한테 교통비 조금만 더 잡아달라고 딜해서 25만원 더챙겨주려고 했던거 같고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줬을텐데 왜 민원을 넣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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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2

네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서비스센터로 견인되어서 들어갔고 부품이 없다고 7개월을 센터에 차가 서있었습니다. 교통비 25만원은 상대보험사에 청구한게 아니고 제가입보험사에 추가 지급해줄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같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추가지급을 못하겠다고 하고 3년간 대차료 지급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은 실제 차량 수리기간에 불구하고 보험사가 25일을 최대치로 못밖아놓은 것이 정당한 보험사의 업무인지 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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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발라바하이발모

보통 실제 수리기간에 대해서만 렌트비가 지급 됩니다. 즉 부품이 없어 대기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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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지금 상태에서 남은건 소송뿐임 안받았으면 소송하시고 받았으면 소가가 적을거 같으니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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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키모드

소송밖에 없겠읍니다. 보험 약관에 25일이라고 박혀있으니깐 그렇죠 7개월 동안 실렌트해서 소송하는거 아닌 이상 7개월 교통비 산정해달라는 소송은 글쎄요 하루 1만원 추가 지급은 나름 보험사에서 제안을 한건데 금감원 민원 넣었으니 물 건너 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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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약관을 뜯어 고쳐야 함! 25일만 지급? 대기기간은 못해준다고 하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요즘은 국산차도 부품없다고 대기기간이 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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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페터1

약관에 25일 조항이 있는거면.. 저런 사고 발생시 무조건 렌트카 받아서 활용하는게 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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