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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리본]100억원대 폐기물 처리비용을 떠안은 경매 낙찰자..

 

 어젯밤 늦은 시간 올렸던 글입니다. (원본글 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06600 )

 핵심 내용을 추리고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자란 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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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줄 요약 *

① 가족이 경매로 울주군에 있는 한 토지를 샀는데 그곳에서 폐기물 문제가 발견됨.

② 확인해보니 경매 전 이미 울주군이 해당 토지에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던 상태였음.

③ 그런데 관련 내용은 경매자료에 전혀 없었고100억 원 이상 복구 비용을 낙찰자가 떠안고 있음.

④ 울주군은 적법한 폐기물이라 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계속 유지하는 중임.

⑤ 적법하다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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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및 내용 재정리 *


 2017년 02월, 저희 가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땅을 활용하려고 보니 땅에 폐기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사진 1] 실제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현장 폐기물 감정서에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성토되었다는 감정결과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확인해보니 저희가경매로 취득하기 전 해당 토지에 대해 울주군으로부터 이미 아래와 같은 공문이 발송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2] 경매 발생 이전 존재했던 원상복구명령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이 공문은 2015년, 저희 가족이 토지를 낙찰받기 약 1년 6개월 전에 발송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2017년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각물건 명세서 · 현황조사서 · 감정평가서 그 어디에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나 폐기물 처리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3] 부산고법손해배상 판결문 중

사진 3 - 경매취득시 내용미포함2.png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소송에서, 법원도 '해당 폐주물사를 재활용하여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진 4]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적혀있는 내용이며, 원상복구명령 등 수많은 문서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 울주군 내부에서는 해당 토지에 폐기물을 성토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울주군은 지금까지 '적법한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수리된 적법한 폐기물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해당 토지에 묻혀 있는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폐기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폐기물이라면, 관련 보고서와 관리대장이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2025년 울주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해당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 5] 정보부존재 사실 확인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왜 적법한 폐기물이라고 하면서 폐기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문서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나도 의문스럽습니다.



 상기한 법원 감정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지를 복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대략 100억원대일 것으로 잠정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울주군의 원상회복명령 승계 판단으로 인해 고스란히 저희 가족이 짊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 6] 폐기물 감정서 사진 2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도 대략 이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저희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1. 같은 울주군 내부에서

 2. 한 쪽은 적법한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은 불법 성토행위라고 판단하고

 3. 적법성을 입증할 관리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4. 불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혀 내용을 알지 못 하고 낙찰한 저희 가족이 떠안는 구조.


 적법한 재활용이라면 왜 현재 소유자가 수백억 가까운 비용을 내고 치워야 합니까..??


 불법 성토라면 왜 원인을 만든 사람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적법한 행위였다면 그걸 증명할 자료가 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자신도 어떤 폐기물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오갔는지 전자정보로 입력된 기록이나 폐기물 처리 이력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영구히 관리하는 폐기물관리기록조차 확인되지 않는데, 이걸 계속 적법한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건 복잡한 법 해석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땅, 같은 성토물을 두고 왜 한 부서는 적법, 다른 부서는 불법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책임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경매로 산 사람에게 돌아오는지 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한 가족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10년 가까운 시간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분이나 울산시 관계자분들께 이 글이 닿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유력 여론기관이나 대형 언론기관에 이 글이 닿으면 좋겠습니다.

 

 긴 호소글 다시 한 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한 분 한 분께 모두 댓글 달아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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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

트럼페터1

와..................................... 억울하고 부당하고 다 이해되지만...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야하는거라.. 이기기 어려울꺼 같네요... 국가가 어디 잘못했다고해서 순순히 인정하고 보상해주고 하는곳이 던가요.. 그리고 금액도 금액이고... 스트레스 많으실텐데.. 와.. 뭐라 드릴말이 없네요... 얼마나 힘드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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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ooL

공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껏 어디 이야기도 못 하고 긴 세월 끙끙거리며 외롭게 싸워온 마음이 댓글로 인해 많이 치유받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혹 다음에 또 글을 올릴 지도 모르니 그래도 간혹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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