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혼88일 전5년 동안 10건 넘게 신고해봤지만 단 한건도 처리된적 없네요 무조건 계도 이런거만 날림 대부분 여성 운잔자가 할거라고 생각 될수도 있지만 남성 운전자도 지금까지 2번 신고 한적 있네요2댓글
댓글 15
아니오.
개어백으로 사용
아니오~~(수정)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범칙금대상입니다. 승용차 4만원 입니다.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ㄱㄱ
과태료 항목이 아니라 범칙금 항목이라 안전신문고 신고하면 경고장 나갑니다.
난 저런 것들은 개와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개벼룩" 으로 봅니다!
개는 예쁜데 주인이 개념이 없네
개판
경고장 주면 안됨.. 개도장 상품권 줘야
5년 동안 10건 넘게 신고해봤지만 단 한건도 처리된적 없네요 무조건 계도 이런거만 날림 대부분 여성 운잔자가 할거라고 생각 될수도 있지만 남성 운전자도 지금까지 2번 신고 한적 있네요
개 자체가 안되는거 아닌가
개에어백.. 뇌가 우동사리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끊어줘라.
개가 운전중
저는 개 대가리를 창문에 내미는것도 이해 안되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