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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당 사례비 30만원”…불법 판치는 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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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후 치료비를 받기는커녕 용돈(지원금)을 주거나 병원 차량에 식사까지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도 끊이질 않고 있다. 투석 환자를 알선하면 1명당 20만~30만 원의 사례비를 주는 불법 환자 알선 행위도 벌어진다. 투석을 받느라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환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병원을 찾아 2~3년씩 옮겨 다니며 이른바 ‘투석 낭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환자 혈액 투석비가 1회당 14만 원대인 가운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건보 부담이 90%에 달하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생존 경쟁에 내몰린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례금까지 줘가며 투석 환자 모시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환자 유치에 비용을 쓰다 보니 정작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충 구글에 투석병원 검색해보니


제네시스 G90급 차량으로 무료 왕복 이동 서비스 제공 / 호텔급 식사 제공 / 이용감사혜택 제공


뭐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병원들 많던데


저 이용감사혜택이 현금 주는건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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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꽃길만걸으소서

명의만 사무장인 병원 증가하는데 병원 부실한 운영 법적인 제도 마련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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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부릉

그랴서 병원 원무과에 영업잘하는 사람 앉혀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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