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장갑차 팔아요~ jpg[5]
내용은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니쿠퍼차량을 편의점 잠깐들르기위해 해당건물 옆에 잠깐 새워놨는데 3분가량새운듯?한데 그사이 건물에서 파손된 유리가 차량으로 떨어져서 차가 아작이났어요.. 재물손괴죄 접수해서 건물주랑 연락이 닿았고 견적서 뽑으니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차량가액이있는데 500만원이상 못준다 하고 합의할 생각이없어 보여서 민사진행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질문.
승소는 100프로 생각하고있는데 변호사비용등 초기자금이 없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ㅠ 이부분에 잘 어시는분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려봅니다..


댓글 10
승소야 당연한데.. 차 가액 이상으로 수리비 나오면 못 받음(차 가액만 받음)
222
자차
아마도 미가입 아닐까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명시된 차량가액만큼 보상 받는 겁니다.
정비소가 견적의 10프로를 달라고하는데 이게 이래서 견적을 높게 뽑았나보네요 ㅋㅋ 아..정비소 너무 양아친데..
쉽게 말해 년식이 오래된 차량이면 소송 이겨봤자 되려 손해지 않을까 하는
변호사없이 혼자 소송하는 것이 차라리 좋을거 같은데유?
노란 실선이 있는 위치에 불법 주차하고 일어난 사고 라면 과실 분배해야 될겁니다.
변호사초기비용얼마안되는데 빌려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