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실력발휘 좀 했습니다^^(3)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등은 해당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9조는 유사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유사 사무소 임대계약을 하였을 거구...
물과 핏켓을 판매하였다는데...
사업자등록, 판매장부도 없음...
공짜로 나눠주는 행위는 불법기부로...
선거 자금법 위반......
동훈이가 인지하고 있구...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면 당선 무효임...

고단추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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