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경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내가 법을 너무 모른걸까...

일단 아는 집 얘기임. 친구 얘기임. 내 얘기 아님


3층 건물에서 1층을 세들어 식당하고 있는 친구 얘긴데


한참 비어있던 식당 자리에 새로 들어가서 식당을 오픈하고 영업중


일년정도 하다가 에어컨 관련 문제가 있어 주인과 얘기하던중 이상함을 감지


참고로 2,3층에 건물주가 거주중


1층 에어컨 계랑기에 2층 3층 에어컨인지 냉난방기 인지가 같이 물려있음


1층 식당에서 세 들어온 일년가까이 주인집 에어컨 전기세를 내주고 있던 상황


비어있을때 1층 에어건 계량기는 건물주가 전기요금 납부


당연 절도로 고소 고고~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 때려버림


이유인 즉슨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 3801 판결

○ 위 판례와 같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에어컨 사용 전기요금 이 피해자에게 일괄 청구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피해(피해자의 전기요금 납부)가 피의자의 민사상 부당이 득이 될지언정 이 사건 건물은 피의자 자신이 소유.점유-관리하던 건물로 서 최초 설계부터 전 층의 에어컨이 하나의 계량기로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어 2층의 에어컨을 피의자가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이 점유.관리하 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절도죄가 구성된다고 볼 수 없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몰래쓰긴 했지만 건물주니깐 훔친건 아니다


뭐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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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캡틴은아메리카다

이 사안은 절도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 에어컨 배선이 처음부터 하나의 계량기로 연결되어 있었고, 건물주가 그 건물의 소유·관리자라면 형사상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전기를 훔쳤다”는 구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절도죄 무혐의로 본 것은 아주 이상한 판단이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말이 곧 “건물주가 아무 책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층 식당 임차인이 낸 전기요금 안에 2층·3층 건물주 주거공간 에어컨 전기요금이 섞여 있었다면, 이건 형사 절도보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핵심은 감정적으로 “절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잡는 겁니다. 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내역, 계량기 사진, 분전반 사진, 1층 계량기에 2층·3층 에어컨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기기사 확인서, 건물주와의 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1층 영업과 무관하게 부담한 전기요금 상당액을 계산해서 소액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경찰 무혐의는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의미에 가깝고,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는 어려워도 민사는 따져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공개된 게시글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원자료, 관련 서류, 기관 판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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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Chi123

그거 뭐지 그거랑 똑같네요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누가 그랬는데 누구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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