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엿같은 경찰의 훈방권에관한 질의

중앙선침범 훈방1.png


중앙선침범 훈방2.png

 

위에서 보셨듯이 제미나이가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침범 사례에 해당 할 것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점, 과실로 침범해도 중과실인데 제가 신고한 것은 고의로 침범한 사건이라는점, 벌점 및 범칙금통보는 기속행위라는 점에서 훈방의 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훈방처리를 하고 계셔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요구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왜 중앙선 침범이 훈방의 대상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가능하시죠?


경찰처분이유.png   



경찰 판단 사항.png

 

1)처리결과 통보문에서 훈방을 할수 있는 사유로 적시한 것

 

(1)경미성

중앙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고의로 침범했는데 경미합니까? 벌점30점짜리가 경미하면 그보다 벌점낮은 교통위반은 다 경미해서 훈방이네요. 도대체 뭐가 경미하다는 것인지 이해자 잘 안가네요?

(2)위험성

중앙선 침범은 정면충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충돌위험만 없다면 몇킬로미터를 중앙선침범해서 달려도 훈방인지 묻고 싶네요

 

(3)교통상 장해

교통상 장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앙선침범해도 됩니까? 그러면 중앙선침범은 왜 규정해놓고 중앙선은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서로 알아서 가면 되지, 경찰서에서 계속 훈방하고 있는 사이에 대놓고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차선 차들이 왜 위협을 받으면서 운전해야 하는데요?

 

(4)1년간 위반 이력

조회해보기는 하셨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신고한 차량들은 물류센타에 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일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터는 훈방 못하시겠네요? 맞습니까?

 

 

2)적시한 사실중에 어디에 왜 해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다해당 되면 다설명해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 안되서 다시 민원제기하는 번거로움은 피하고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판단요소 모두에 다 해당해야 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고인이 신고함으로써 법 집행이 엄정하게 되는 것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훈방은 엄정한 법집행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모든 요건에 다 해당될때에만 훈방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요건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훈방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에 해당해야 훈방할 수 있습니까?

 

3)경찰의 훈방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무엇입니까?

이의절차가 존재하기는 합니까? 제미나이에서는 못찾아 내더라구요.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일단 헌재에 헌법소원은 안되더라구요(각하 헌재:2025헌마1111), 보충성이 적용되는 헌재에서도 각하라면 재판도 안될꺼 같아서요. 경찰자체의 이의제기절차가 없다면 경찰이 무소불위의(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훈방권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만들어주세요.

 

2.2일이 지난후에 신고하면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는 사유의 문제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권도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신고권에는 당연히 법이 원칙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는 권리도 포함됨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2일이 지난후에 신고하면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바빠서 신고못한 경우 아무리 중대한 위반이라도 안내장 발송하고 끝낼수 있다는 황당한 얘기가 되고, 아울러서 신고권을 2일 이내로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대체 2일 이내로 신고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기본권 제한은 법률만 가능합니다)

 

 

3.빈번하게 중앙선침범등 도로교통법위반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경찰의 단속의무가 존재하지 않는지요?

 

57일부터 62일까지 113건 신고 했습니다. 62일 까지 1건 취하되고 5시까지18건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훈방이지요.

 

빈번하게 법규위반이 일어나는 지역은 그많큼 사고 위험이 높은 것 아닐까요?

 

 

4.이렇게 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서 모두 훈방처리할 것을 뭐하러 안전신문고를 만들었습니까?

 

다 훈방하실거면 차라리 안전신문고 폐쇄하세요. 신고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왜 만든 건가요?


5.경찰은 민원인에게 왜 전화를 해라 마라 하는가?


경찰 전화1.png

 

첫째, 경찰에 전화하면 통화료가 부과된다. 둘째, 국민에게 해라 마라 해서 기분이 나쁘다. 셋째, 애초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고 자세하게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전화하라면서요.

 

6.경찰은 민원처리 실명제를 준수하라

모든 민원은 민원처리자의 관등성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신고사건 민원처리에 어디경찰서 교통과만 나오고 사건처리한 경찰관의 관등성명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할 때 처리자의 관등성명을 적시해서 민원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7.경찰은 민원처리에 사건개요를 적시하라

위에서 적었듯이 제가 신고한 사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에서는 사건번호만 적시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안전신문고에 접속해서 사건차량번호를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민원처리에 경기12345바에67890 중앙선 침범신고 사건이런식으로 간단하게 나마 사건개요를 적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거죠?

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FuckingJapan

훈방권도 문제 지만 보완요청 없이 종결 처리하는 담당자 재량권도 문제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행정 심판 한건 준비 하고 있습니다

0

올드카/추억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