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여 거주 중 새집을 매입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3개월 전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 사용중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효력은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비는 묵시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낸다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집주인과 집주인이랑 친한 중개사 모두 저보고 복비를 내라하길래 집주인에게는 잘모르시는 거 같은 데 임대인이 내는 게 맞으니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고 중개사에게는 (직업이니까) 내용 잘 알테니 설명 좀 해주시라 했더니 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하네요. 본인 직업인데 모르다니...여기서 첫번째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계약을 했기에 법적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해달라는 말을 하니, 집주인은 노력하고 있다 등의 명확한 확답없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대출 / 지인에게 빌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만기일에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달라 나도 새로운 계약 잔금일정이 있다 이렇게 요청했는 데 여전히 계속 회피 중이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중개사는 모든 걸 법적으로 하려 하지 마라 법이 그렇게 되어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한다며 명확하게 새로운 새입자가 와야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네요...(마치 본인이 집주인인양....)
주위 부동산이랑 여러 곳에 상담 했는 데 요새 강화된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 데 할머니들이 옛날 방식으로 법모르고 한다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기에 보증금을 잃을 일은 없겠지만, 보증보험 자체가 집주인이 만기일에서 한달 동안 주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며 그 후 또 3~4주 심사기간이 있기에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새집의 잔금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 역시 몰수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구요... 물론 이부분 역시 손해에 대한 고지를 해두어서 추후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아내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고 그 기간동안 심적 고통 및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면 아내와 2살짜리 아기랑 제가 받게 될 기나긴 고통은 어떻게 해야하나 참 막막합니다.
집주인의 경우 등기에 저당 잡히며 전세 / 매매가 불가할 뿐 아니라 대출도 안되어 자금 마련이 힘들거고 그러면 지금 집 HUG에서 경매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 위약금,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까지 수억원을 손해 볼텐데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 같더라구요. 중개인한테 설명 좀 해주라고 했는 데 설명하면 집주인이 기분 나빠할테니 본인은 안할테니 직접 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해줬는 데 여전히 노력하겠다고만 할 뿐 딱히 노력하는 모습은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새롭게 올린 전세금이 지금 제 계약금의 2억 가까이 높은 금액이어서(그것도 본인이랑 친한 중개사 딸랑 한 곳에만 올림) 2달 남은 만기일까지 구해질 지 너무 의문인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눈먼 새입자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저도 새집 매매계약 파기되고 집주인도 수억원 손해나는 파멸의 길을 가야 하는 지 너무 답답합니다....


댓글 9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 내용증명 -> 반환소송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내용증명까지만 보내세요 그리고 부동산은 집주인이 아니에요 애초에 글쓰신분이 부동산에 말한게 잘못입니다. 왜 부동산과 소통을해요
조언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집보러 올때 그 부동산에서 데려오니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ㅠ 그런데 아직 기일이 남았으니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만기일 하루 뒤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순서가 맞죠?
전세금을 너무 올려 줬네.. 그러면 당근 나갈 때 힘들어짐
1. 첫번째 부동산 아줌마 중개사 맞는 지 확인 만약 보조원이면 지금 집 계약할 때 얼마나 관여했는지 기록 확인 후 계약에 관여했으면 신고 2. 부동산 여기저기 올린다고 손님이 금방 오지는 않음 어차피 다방이나 직방등에 올리면 지도에 표시되는 형식으로 광고가 되기 때문임 3. 돈 있는 집주인이 거의 없음 빌릴 곳도, 추가 대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음 보증보험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받을 생각하고 매도인과는 적절하게 협상하는 게 필요함 4.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면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뭘 말할 게 없긴 함 5. 계약금 포기한 것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까다로움 계약 해지 후에 임대인에게 인도를 하셔야 하며, 처음 계약 해지 통보하실 때 임대인에게 나 새로운 집 계약할 거니까 언제까지 계약금 줘야함, 안 그럼 계약금 손해본 부분 청구할꺼임 이라고 확실하게 통보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자세한 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계약 해지일이라고 냅다 비워주면 안 되고 임대차등기가 등기부에 찍히는 거 보고 나가셔야 안전함
우선 내용증명 보내세요. 임차권 등기는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타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까지는 1~2주 소요됩니다. 그 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가면 이 역시 판결이 나는데 5개월정도 걸립니다. 이사가기로 한 집의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이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래저래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손해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ㅠㅠ https://m.blog.naver.com/heocucu/224226260888 약간 다른듯 보이지만 비슷한 일을 겪어 보증금 전액 반환 및 변호사비용 회수과정 써놓은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갱신 청구권으로 갱신을 한 상황에서 3개월 후 퇴거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갱신 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 하는 상황이므로 복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해서 집주인이랑 부동산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전세금은 단위가 커서 묵시적계약으로 갱신할경우 법적이고뭐고간에 3개월보다 일찍얘기해야 돌려받지 법적어쩌고저쩌고해도 집주인이 당장 돈없다고하면 골치아픔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세입자도 빨리 다른세입자구해서 받아내는수밖에 없음
그렇네요...법적 권리를 떠나 골치 아픈건 맞네요 단지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문의는 많은 상황에서 저도 빠른 세입자 구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정작 당사자가 이익을 위해 전세 가격을 크게 올려 놓으니 빨리 구해지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