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아파트에 불법주차해놓고 선거활동 다니는 차량 보니 절대 뽑기 싫어지네요 연락도 안받나봅니다(1)
작년 추석 이틀전에 와이프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와이프는 대인 2주 병원 치료햇고...대물은 미수선으로 보험사와 현금으로 합의햇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와 합의한 대인 합의금을 상대차주가 지급을 못하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조로 약 18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도 전화와서 상대 차주가 그러니 난감하다고만 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 가능한건지..
참..별사람이 다 잇네요.

불법주차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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