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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킥보드 타고 건너다가 사고 나면, 100% 중과실 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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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지나가야 하는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자전거, 킥보드,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타고 횡단보도를 쌩쌩 지나가는 게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은 '차'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당연히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켜서 차와 사고가 나면 왜 운전자나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합니까?
물론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차'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낸 자에게는 중과실 조항을 신설하여 '본인 과실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착되어야 "내 몸이 소중해서라도 내려서 끌고 가자"는 문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사고 나도 8:2, 9:1로 과실이 나뉘니까 경각심 없이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겁니다.
본인은 사망처리로 끝난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평생 트라우마와 소송에 시달립니다. 제발 횡단보도에서는 '탈것'에서 내립시다. 그게 본인과 타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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