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아니면 신경 끄라고?[2]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달 전 교통사고가 나서 통원치료 한달차에 지불보증 끝나가던 차에
엊그제 새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둘다 엄청 큰 사고까지는 아니여서 통증부위가 겹치는게 많은데,
한달전 사고는 상대쪽에서 인정을 안해서 과실비율 분심위 넘어간 상태에서
( 보험사도 대략 7 아니면 8:2로 제가 피해자로 보고있습니다. )
지금 지불보증 끝나서 연장을 할거냐 물어보는 상황인데..
현재 치료는 당연히 엊그제 난 사고때문에 잠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 난 사고는 100:0 후방추돌이라 이것도 일때문에 입원은 짧게 하고 통원해야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지불 보증을 연장을 일단 해놔야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