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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 ->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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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선고해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 구두로 잘못 선고함

  2.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3. 피고인 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4.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ㅋㅋㅋ

 

판사 수준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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