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주의방

종모법이 시행되고 양반의 성착취가 노비번식으로 악용되었네요.

세종대왕 때 정한 법률에 따라서 부모 중 한쪽만 천해도 자식은 천민이 된다는 원칙과 종모법이 결합하면서, 양반의 피가 섞인 노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었습니다.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하극상(반역)'으로 취급되어 오히려 노비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여성 노비는 주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법적 방어 수단이 전무했습니다. (유교주의 때문)


주인은 여자 노비를 번식을 위해 성착취하고,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노비자식을 판매했을 듯 합니다. 

그것은 당시 조선시대의 만연한 자산증식 방법이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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