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주의방

악성민원 해결방법중 한가지

사회적 평판과 책임의 공론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본인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 속에, 

민원은 물론 소송 제기라는 수단까지 서슴지 않고 동원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원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민원인의 신분과 내용을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설령 진짜 '진상'들은 끝까지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할지라도, 

최소한 억지 민원과 소송을 일삼던 '가짜 진상'들은 상당 부분 걸러질 것입니다. 

공개적인 검증대 위에 서는 것만으로도 무책임한 민원 남발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중의 법적 장벽이 사회적 자정 작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사회적 평판을 통해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려 해도 고소의 대상이 되거나, 

민원인의 신분조차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가려지는 현실은 

본질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방어권보다 

악성 민원인의 익명성이 우선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악성 민원인을 보호하는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민원 제기가 본인의 사회적 평판에 즉각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비로소 무분별한 민원 남발은 멈출 것입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시민들이 당당하게 사실을 공론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성민원 진상들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수있습니다.

18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방주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