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는 문명 탄생부터 있었을 듯 합니다.
수렵채집 사회에는 부족간 전쟁시 전리품으로 여성을 잡아갔지만 계속 노예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제국 시절에는 노예의 인권은 없었으며, 번식 기계였고, 전투 연습을 위한 살인 재료였고, 무임금 노동 도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말하는 도구'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도 마찬가지로 노예의 인권은 별로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슬람권은 유럽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럽보다는 조금 더 노예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나은 처분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노예는 상류층의 가사일, 성착취 목적으로 필요했었고, 군사력 증강 목적으로 군인노예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은 노예를 '물건'이기 전에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노예제에는 없던 법적 권리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랍권의 노예는 주인이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할 경우, 이슬람 법정(카디)에 주인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법관은 주인의 죄가 중하면 노예를 강제로 해방하거나 다른 주인에게 팔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서양 노예제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랍권에서는 노예가 군인(맘루크, 예니체리)이나 관료로 등용되어 실질적인 국가 통치 계급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노예 출신 장군이 왕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노예제는 철저한 인종주의(흑인=노예)에 기반하여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투르크계의 노예군대가 지배층이 되어 나라를 세운 것이 맘루크투르크입니다.
이슬람교는 노예를 해방하는 행위를 가장 큰 종교적 공덕 중 하나로 장려했습니다. 또한, 여성 노예가 주인의 아이를 낳으면 '움 왈라드(Um Walad)'라는 지위를 얻어 매매가 금지되었고, 주인이 죽으면 자동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자식 역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대서양 노예제에서는 노예의 자식은 영원히 노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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