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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횡단보행자가 알아야할 간단 상식.

 

1. 깜박이는 마패 맞습니다. 

 

---- 켜면, 경적을 울리고 빠르게 지나치든지, 악셀에서 발 떼고, 필요하면 브레이크 밟아서 양보해야 합니다.

---- 깜박이가 마패니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인간들이 많던데, 그냥 눈 없고, 뇌 없고, 양심 없고, 배운 거 없는 인간 세상 최하위 계층입니다.  아마 아이큐 검사하면 100 이하로 나올겁니다.

---- 면허시험제도에 아이큐 100이하는 부적격으로 조건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2. 횡단보도 신호는 두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 녹색, 이후 깜박이는 녹색

 

---- 처음 녹색은 깜박이지 않습니다. 보도 안에서 횡단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모두 횡단보도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을 설정하여 깜박이지 않습니다.  이 때는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와도 됩니다.

---- 이후 깜박이는 녹색등화는 차량신호로 치면, 황색등입니다.  그 때에는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시면 안됩니다.

---- 대법에서 황색등도 신호위반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신호등도 깜박일 때 도로로 달려드는 보행자는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무단횡단자로 봐야 합니다.

---- 그렇지 않는다면, 이 나라 법조인은 문제가 있는겁니다.(실제로 문제가 있죠 ^^)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의미.

보행자 신호 녹색 점멸 : 보행자는횡단을시작하여서는아니되고,횡단하고있는보행자는신속하게횡단을완료하거나그횡단을중지하고보도로되돌아와야한다

 

즉, 어제 화물차 우회전 사고라든지...  우회전하면서 늦은 시간에 보도로 뛰어드는 불나방들은 위 규정으로 다퉈볼만 할 겁니다.  둘 다 위반한거니까요. ^^

 

3. 대법 판례 검토

 

어떤 븅닭하나가 시비를 털길래 대법 판례를 좀 검색해서 봤네요. 추가로 씁니다.


황색 점멸에 대한 대법 판단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에 의하면, 국민이 미개하므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판단.

-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가 점멸하는 동안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도중에 그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인 것

-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를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시속으로 운전해 오다가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같은 시속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피해자를 충돌한 것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행자에 대한 교통교육의 실정, 현실적인 보행자의 교통도덕수준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에 의하면,국민이 이젠 어느 정도 성숙했다 판단했는지...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점멸신호'의 뜻은,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대법원 2003. 12. 12. 2003다49252 판결에 의하면, 위반한 보행자에 대해 차량의 과실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
-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대법원 2009. 05. 14. 2007도9598 판결에서는 갑자기 뚱딴지처럼.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것은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결함.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더하여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보행자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 판례는 특정 상황에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방식에 따라 변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황색신호는 신호위반이라고 하여 유죄로 단정한 판례에 대해 유감일 뿐이네요. 다른 방향 차량(오토바이였나요?)이 적신호에 예측출발한 것을 고려해서, 황색에 진행한 차량의 신호위반이 아닌 이륜차의 신호위반(적신호에 출발)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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