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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선무효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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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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