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기 시즌 2[7]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원으로 2년간 근속을 했는데요 근속을하면 자동 무기계약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06 16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직으로 써져 있어 이후 총무팀에게 전화하여 취소 처리 요청을 했지만 서로 합의서를 써야하고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여 2년 후 무기 계약을 전환이 되는줄 당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년간 일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받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사내 분위기 자체도 모두다 전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문제 되는점도 있겠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직 합의서와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쇼


댓글 4
계약종료되어 회사의 재계약(연장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닐걸유??
감사합니다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퇴사한다. 라는것입니다. 혹시 해당할까 해서요~
윗 분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