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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트럭 운전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번에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모두 열심히 도와주셔서 잘처리가 되어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사고는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을 건너는 도중에 트럭이 어머니를 보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보험사 접수를 하였고 사고 후 7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어제 17시경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측에서 저희 쪽 번호를 가해자에게 넘겼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나 만약 연락이 오는 경우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봐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가해자와 합의에 관한 내용을 바로 얘기하면 되는지

2.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으로 봐야하는지

3. 형사/민사 따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합의도 두번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어머니 진단서 첨부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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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아무우

책보 범위 넘어가는 치료비와 후유장해 치료 결제 받아내는것 자체가 문제라 합의금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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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숙주추방

민사는 굳이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ㄱㄱ 알아서구상함 가해자가 아직까지 연락이없으면 벌금낼생각 하고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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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뱉는너구리

무보험차상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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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숙주추방

@물뱉는너구리 직계중에 차가한대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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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물뱉는너구리 사위나 그런사람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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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뱉는너구리

네 없습니다.. 아직 다들 어려서 차 구매를 안했고 부모님은 원래 차가 없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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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옷소매

삼촌도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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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뱉는너구리

@분홍옷소매 삼촌은 가지고 있으신대 형제 자매꺼는 사용을 못한다고 보험사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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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

건강보험 신손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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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니라 보험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가족들 다니는 회사법인차량에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된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 접수 부탁하세요. 보통 임직원한정 몇세이상 누구나로 가입하니 아버님 직장이 유력해보입니다 정복술과 내고정술 진행하면 후유증 예측이 안되고 핀제거술같은 추가치료가 필요해서 합의하는거 아닙니다. 무보험차상해 접수한다고 회사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없으니 사정 잘 얘기해서 회사차량 무보험차상해라도 접수하는게 최선인듯 합니다. 혹시 조부모나 외조부모중 차량운행하시는분 계시면 그차량 보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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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flying

가해자 운전자보험 가입 여 확인해세요 또한 어머님 가입보험중에 상해휴장애 가입여부도 확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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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딘지내사고라 중과실x 골반골절 사고라 중상해x 책보만 들고다니는 사람이 운전자보험 가입할일도 없을뿐더러 애초에 형사합의금 대상이 아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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