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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 자전거 사고 가해자로 잡혔는데요.

좁은 도로에서 큰길로 나가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순간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오토바이 측후방에 추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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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과 같이 좌우 시아 확보가 어려운 곳이라 저속으로 진입한 상황이며, 왜인지 모르게 상대방은 비접촉으로 대인 보험접수 해달라고 합니다.

 

사고현장에서 외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전치2주 진단서에 22만원 병원비 + 추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게 자전거 이용자 입장입니다.

 

경찰서 찾아가서 가해자/피해자 여부 확인 요청하니 가해자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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