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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차대 사람교통사고 문의

어제 오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파트내 이면도로이고 주차장과 인도 구분안돼는 통로길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차로 치인사고입니다. 피해자는 80대 중반이고 현재 요추뼈가 뿌러졌으며 거동도 완전 불가능합니다. 사고전에는 혼자 거동은 물론이거니와 병원과 마트도 혼자 다니시고 은행업무도 보실정도였습니다. 질문은 병원 2인실과 간병비용까지 당연히 받을수 있는지, 합의는 솔직히 안하고 싶고 형사처벌까지 받게하고 싶습니다. 후유장애도 생기실것 같고 수술도 힘들어서 병원생활 길꺼같은데 차후 병원비까지 다 받을수 있겠는지요? 상대보험사에서 대인유한으로 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할것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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