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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재판소원 대통령과 국회에서 새로운 법제정해도 불법을 인지하고서도 법원이 무시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된 범죄자가 자술하고 제출한 증거들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경찰이 스스로 이를 증거조작하며 현출방해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의견해 불기소처분되었고 처음 이 증거조작한 허위공문서를 참고하여 판결한 민사소송이 잘못된 이유를 적시하며, 경찰의 증거조작한 허위공문서와 사문서위조?부정행사한 허위사실과 가공의 날짜와 가공의 금액을 지적하며 새로운 증거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국가공권력의 불행사로 담당경찰의 증거조작한 허위공문서작성을 새로운증거로 소송제기 하였습니다.

 

 {당연히 담합청탁의 증거는 없으나 담합청탁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범죄자의 범죄를 덮어주려고 경찰이 스스로 직접 증거를 바꿔치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등의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허위공문서작성의 수사자료로 참고해 판결된 예전소송의 판결에 참고한 내용의 잘못됨을 언급하며, 사기를 친 범죄자와 같이 청탁,담합한 경찰에 대한 새로운증거의 새로운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범죄자에의 새로운소송기판력이라며 패소하였고, 또한 허위공문서작성해 수사보고한 경찰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불행사의 소송에서는 경찰의 주어진 재량권한이라며 패소하였습니다.

 

당연히 재심신청과 재판소원 또한 신청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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