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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작작해라 장애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들통난다

인천 요양병원 다리 절단사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장기요양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하는데 


장애판정은 영상촬영(MRI) , 의사소견서 등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고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장애진단을 받은자 나 노인장기요양자가 신청하는데 


97세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절단장애와 치매로 중증 장애등급이 되어 있다면 어디서 영상촬영을 하고 절단한 병원은 어디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그래야 장애판정이 나온다고 


그리고 마취나 마약성 진통제 , 패혈증 약 등 장기 처방할때는 신장내과와 협진을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3개월 입원하도록 하는게 원칙인데 요양병원에서 처방했다고 


또한 뼈가 으스러지거나, 뼈쪽하게 , 아님 삐뚫게 된 상태에서 절단을 하게 된다면 피부를 벗겨지면서 뼈가 드러나기 때문에 전기대패 같은 공구로 깔끔하게 절단하고 봉합 그리고 소독 지혈 패혈증 치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의족, 의수도 제작할 수 있는데 가위로 괴사된 뼈를 싹뚝했다고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고 괴사된 살에서 고름이 터졌을 텐데 이걸 마약성 진통제 , 지혈제 , 항생제에 더 하면 수혈까지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또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에 신청 했을 것인데 한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인데 


내가 늙어 이런 요양 시스템이라면 안락사 선택 하는게 낫다 



https://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276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38177&lsId=000187&print=print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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