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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적반하장 소송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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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보배드림 성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예비신부가 주행 중 차량 고장으로 삼성 견인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견인 업체의 과실로 인해 차량 미션이 완전히 파손되었음에도 오히려 상대방 측으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해 답변서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 타임라인]

    • 정상 주행 > 3월 20일, 평택 고덕에서 안양 금정까지 약 40km 고속도로 포함하여 정상 자력 주행 완료

    • 이상 증상 인지 > 직장 도착 직전 엔진 경고등 및 간헐적 감속 충격 발생

    • 안전 조치 >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견인(렉카) 서비스 호출

    • 견인 기사 과실 > 견인 기사가 차량 4륜차를 2륜 견인 강행

    • 차량 파손 및 견적 > 송탄 서비스센터 입고 결과, 미션 내부 파손(전/후진 불가) 판정 및 수리비 4,728,790원 발생

      최초 이상 증상은 미션 오일 교체나 경미한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견인 기사가 4륜 차량을 2륜 견인하는 중과실을 저질렀고 그 증거가 명백한데도

      그런데도 상대방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조사 매뉴얼에도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 4륜 견인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메뉴얼내용,레카기사 녹취록,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했다는 증거 TMAP 주행 기록 등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쪽에서는 미션에 대해서는 0원아니면 소송가겠다는 상황인데 대기업의 횡포를 제가 혼자서 이겨낼수 있을까요..?슨생님들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아래는 제출한 조정 답변서 넣어봅니다

    답변서 보배드림제출용_1.jpg

     

     

    답변서 보배드림제출용_2.jpg

     

     

    답변서 보배드림제출용_3.jpg

     

     

    답변서 보배드림제출용_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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