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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전치 12주 입니다

사거리 신호 받고 출발중 신호위반하는 버스 발견

속도 서서히 줄이다 뒷 차주분이 전방주시 못했는지 그대로 뒤에서 후미충돌로 오토바이 날라가면서 버스 옆구리에 2차 충돌된 사고입니다

 

슬개골 골절 및 정강이 근육 찢어짐으로 수술후 전치12주 받고 재활치료중입니다 경찰조사결과 버스기사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처벌 받을거다 알려주셨고 버스기사분 조사때 2주 시간 드릴테니 형사합의 볼거면 경찰서에 연락달라 하셨다는데 결국 옄락이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에게 사과의 연락하나 없었고요 얼마전 기사분과 통화는 했는데 형사합의가 있었는지 몰랐다 합니다 (형사분에게 확인해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 다 설명해드렸다 함) 

 

본인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해드리겠다 하여 그럼 보험증권을 받아보고 합의금을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후 연락이 왔는데 기사분이 술이 취한 상태로 연락이와서 사기치려는거 아니냐 합의금 많이 받으려 하지말로 이 금액에 해라(본인이 합의금 정함) 하길래 합의금은 저도 선임한 사람이 산정해서 정하는 거라 결정할수 없다 하니 자기도 공제회에 선임했다 합니다

 

공제회가 12대 중과실 형사합의도 해주나요? 제 지식으론 민사적인 보험합의만 관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합니다 

 

기사분은 결국 본인은 경찰 조사때도 벌금이랑 벌점만 맞고 합의생각은 없었던것 처럼 말 하더라고요 

이 사고가 가볍게 벌점과 벌금으로만 끝날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화도 나고요 3달째 일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재활기간동안 일도 못할텐데 가해자는 벌금내고 그냥 버스일 계속 하며 살거다 라는 생각에 솔직히 화가 납니다 제가 조치 할수 있는건 뭐가 있을지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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