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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에버스가 10분이상*주차*일때 불법일까요?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위하여

세워둔 승하차장으로 알고있는데요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더라도 시동을끄고 기사가 없고

10분이상~30분을 주차 해놓았을때 불법일까요?아닐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버스기사님들은 배차시간외에 휴계시간을 차고지에 주차후

시간을 갖는걸로아는데요 차고지앞 정류장은 주차장이 아닌데도 주차를 하고 휴계시간을 즐기며 시청에서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해줬다며 거짓말을해가며 주차를 하고있는데요 이로인하여 통행에 불편과 차고지 앞쪽사는 시민분들이

위험하니 차고지 안쪽에 주차하라고 해도 욕설 또는 민원을 넣었다고 보복으로 주차한것이 아닌 집앞에서 차를가지고 나가는길에 주차하지 말라며 말을 하는 주민의 차를 찍어 오히려 과태료부과 신고를 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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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유지들어가는 집입구까지 주차하는일이 한두번도아니고 일년이 넘도록 이어지는데 불법주정차신고를 하면 시청에 주차단속팀에서 불수용처리를 합니다.교통법상 모든 차들은 주차가 안되는데요  시청교통과에 민원 넣어도  시정되지 않구요K*운송 에서는 기사분들께 차 빼시라고 해도 빼는척

그날뿐 다시 주차중 신고하면 보복으로 차타고 지나가다가 

주차하지말라고 말하는 틈에 기사들이  차고지앞주민들 차를 찍어서 신고중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버스들이 줄지어 주차시 입구나올때 오른쪽 차들이 나오는게 보이지 않고 사고유발이되서 불편합니다..또한양방통행도 불가 일방통행만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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