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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도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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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직권남용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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