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는 사실로 판정났잖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11702
저번에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글 썼던 글쓴이 입니다.
보배드림 분들 덕분에 도움도 많이 받아 그후 상황에 대하여 씁니다.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5명의 지분을 가진 사람 중
아들 한명이 국민연급체납과 이천삼백만원에 압류가 걸려져
경매가 걸린거 였습니다.
집주인하고도 통화하였는데 아들이 빌렸는데 돈을 못갚아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그 아들 개인의 지분만 경매처분이 되겠죠?
그 다음날 감정사? 라는 분이 건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체크하긴 하던데
이천삼백에 건물 자체가 통으로 경매로 넘어가나 걱정도 되긴 하구요..
10년 가까이 거주하였고 이번해 대출연장갱신하고 2년후에는 나가는데 지금 당장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혹시모르니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는 제출 해놓을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제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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