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눈팅만 하다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할곳이 없어
형님들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두달전 10살 딸아이가 다니던 체육관에서 전방 회전낙법을
하던중 팔꿈치 요골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일. 체육관 측에서
보험처리 해준다 하여 입원 수술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헌데 보험사측에서 위임받은 손해사정사가 체육관측은 아무런 과실이 없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겁니다.
이유인 즉슨 안전장비도 구비되어 있고 바닥에 매트도 깔려 있으니 체육관 과실이 아예 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해당 체육관에서 본인들 과실이다 라고
인정 하는데도 말이죠.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얘기 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다한들 아직 신체적 운동능력적으로 준비가 안된 아이를 초등 고학년 중등부랑 같이 운동시키기로 결정하고 부상을 유발한 해당 운동을 진행시킨게
체육관인데 과실이 없는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니 다시 연락 주겠다 하고 며칠 뒤 5대5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인정 못한다 하니 다시 연락 주겠다 하고
퇴원 하고 뼈 붙고 핀뽑고 한참 뒤에야 연락 와서 7대3을 얘기
합니다. 무슨 재래시장인가요 당근거래인가요
그마저 인정 못한다 대체 아이 과실 30%가 뭐냐 물으니
본인의 자기신체 보호의무가 있다 안전주의 의무가 있다
라고 합니다. 10살 아이가 그런 의무가 어디 있으며
있다 한들 사범님이 시키는데 신체 보호 의무가 있으니
다칠것같아 못합니다 위험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합니까?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어떻게든 치료비 지급을 줄이려고 억지 부린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가뜩이나 뉴스에서 보험사들 보험금 지급 안하려고
수 쓴다는 뉴스들을 접하고 나니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메이져 보험사라는 곳이 도때기 시장마냥 보험금 흥정
과실율 흥정이라니 너무 화가 나네요
흥분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조언 악플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댓글 46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녀분께서 다치셔서 많이 속상하실것 같네요. 지금 과실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거 같은데 과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과실은 중한 정도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로 적용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분은 미성년자지만 위험번식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적지만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책임을 부담하거나 보호자의 책임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적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땐 정확한 사실관계나 제반사항을 알아야 하겠지만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진행하면 피해자측 과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윗분이 후유장해를 말씀하시는데 요골 골절로 수술을 했다하더라도 무조건 후유장해가 나오는건 아닙니다. 특히 어려서 성장이나 회복이 빠른 경우 후유장해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나오더라도 한시장해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데, 한시장해가 나오는 경우 위자료가 조정이 될 뿐 10년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합의금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진 않아요. 일실수익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댓글들 대부분이 민원 이야기 하시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민원제기해서 답변 받아보시는게 맞는데 합의금을 목적으로 민원제기하는건 가끔 여기 올라오는 합의금 목적으로 얼마 받아야 하는 글하고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글쓴이님께서도 감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자문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관에서야....학부모님들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냥 과실이라고 안정 하신거 같구요. 사실 전방회전낙법 배울 정도면 유도를 어느정도 배운거인데 팔꿈치요골목이 나가 핀을 박을 정도 였다면..... 본인 몸무게로 그냥 강하게 바닥에 짖누를 정도의 강한힘을 줘야는데... 낙법의 가르침에 뭐가 부족했나 입증이 필요 하겠네요
다들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시네요. 해당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손사 법인에 위임했겠지요. 조사자는 사고 조사를 진행했겠죠. 민법 750조, 755조에 의거한 책임이 관장에게 있겠죠. 면책 이야기는 잘못되었지만 이후 판례등을 참조해서 과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보험사나 조사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애가 다쳐도 과실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사정은 무시한 채 피해자측이 보험사에 따진 건 아니신지요? 본인은 판례를 찾아보셨나요? 혹은 보험사에 법률자문 이야기는 없던가요? 금감원 민원은 능사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수 틀리면 그냥 금감원 민원 받고 면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밖에 답이 없습니다. 글쓴이도 보험사(손사) 담당자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따진 건지 기재를 해주시면 다들 공감이나 분개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보험사 탓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사 선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쪽지 주십시오.
@제로스00 배우면 합니다;;
AI 검색요망 글을 퍼오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요 (요약하면 : 서면으로 요구,관장님이 압박,금융감독원 민원제기) AI도 여러군데니까 싹다 검색해보세요
밑에 분도 금감원 얘기하시던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종경습럽습니다
요새 보험사가 다 그렇습니다, 금감원 상담이 우선이고 금감원 통해서 보험사에 과실 수정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감원 상담 알아봐야겠네요
남자애면 모를까 10살이면 회전낙법 하기엔 조금 어리긴 하네
부끄럽지만 40대 군필 남자인 저도 못합니다 ㅠㅠ
@제로스00 배우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멀 쪽지부탁인가? 보호구착용하고 매트 깔리고 다처서보험처리 했고 합기도 낙법 배우는것 당연한데 멀더 원하신지
인간적으로 관장이 책임있나? 민주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보험 가입 주체인 관장님이나 사범님이 직접 보험사에 자기네가 괸리못하고 무리하게 시킨게 맞다라고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보세요.
관장님이나 사범님은 본인들 과실이 맞다고 보험사에도 얘기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첨엔 과실 자체가 없다 하더니 점점 과실율로 흥정을 하네요
체육관에서야....학부모님들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냥 과실이라고 안정 하신거 같구요. 사실 전방회전낙법 배울 정도면 유도를 어느정도 배운거인데 팔꿈치요골목이 나가 핀을 박을 정도 였다면..... 본인 몸무게로 그냥 강하게 바닥에 짖누를 정도의 강한힘을 줘야는데... 낙법의 가르침에 뭐가 부족했나 입증이 필요 하겠네요
유도는 아니고 합기도체육관인데 딸아이가 교육받은 클래스가 초등 고학년이랑 중등부 아이들이 교육받는 시간대였어요. 딸아이는 10살 4학년 이고요. 영상을 보니 점프하기 직전에 겁먹고 주춤하며 점프해서 회전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팔부터 박히더라고요.
합기도 체육관 초중고 함께 수련하는 경우 꽤있습니다. 회원이 몰리는 시간대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요 푹신한 바닥에 매트 깔아도 관장님 혹은 사범대리분께서 수련정도에 따라서 지도를 해줬어야하는데 놓치셨나보네요.. 절대 점프를 해서는 안될 수준이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금감원 신고하시면 10대0 해줄테니 취하하자고 할겁니다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이거 손해사정사 카르텔임. 님이 손해사정사 선임하고 수수료 떼주면 저 새끼들이 부르는거 보다 좀 더 받음. 본인 직접 함 당했는데 대한민국 문과 전문직 카르텔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감.
음 이런경우 간혹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져.. 실비 없나여?? 실비로 치료하면 될텐데...
골절,수술후 깁스하면 관절구축,근경직 일어나는데 도수치료로 재활치료합니다 그런데 그 도수치료도 보험사에서 제대로 이용못하게끔 이번에 바뀝니다. 7월부터 바뀌니까 그 전에 얼른 치료받으세요. 제떄 치료 안하면 구축생겨서 장애등급 받을수도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맛을 보자
보험사 참 개판이네요. 그나저나 이런 사고에 대비해 상해실비보험드는건데, 아이 보험은 안들어놓으신거에요???? 아이드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다 될건데..?????
우선 치료부터 받으시구요 체육관에서 다치셨으니 개인 실손 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는 충당되실 겁니다 요골이 골절 되신듯 한데 팔의 주 뼈 이므로 추후 장해 판정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치료가 제법 오래 걸릴것이니 우선 치료부터 받으시고 6개월뒤 손해사정사 선임 하시어 장해 판정 받아보고 합의 하시면 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어찌되었든 6개월 이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할것인데 자녀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 나중에 영구장해 판정이 나오면 합의금 금액자체가 달라 집니다 급하게 합의 하지 마시고 우선 치료에 전념하신후 6개월뒤에 손해 사정사 선임하시어 장해 판정 받아 보시고 합의 하세요 -보험금 청구 센터 센터장-
장해?? 장애??다른가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녀분께서 다치셔서 많이 속상하실것 같네요. 지금 과실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거 같은데 과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과실은 중한 정도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로 적용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분은 미성년자지만 위험번식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적지만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책임을 부담하거나 보호자의 책임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적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땐 정확한 사실관계나 제반사항을 알아야 하겠지만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진행하면 피해자측 과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윗분이 후유장해를 말씀하시는데 요골 골절로 수술을 했다하더라도 무조건 후유장해가 나오는건 아닙니다. 특히 어려서 성장이나 회복이 빠른 경우 후유장해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나오더라도 한시장해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데, 한시장해가 나오는 경우 위자료가 조정이 될 뿐 10년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합의금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진 않아요. 일실수익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댓글들 대부분이 민원 이야기 하시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민원제기해서 답변 받아보시는게 맞는데 합의금을 목적으로 민원제기하는건 가끔 여기 올라오는 합의금 목적으로 얼마 받아야 하는 글하고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글쓴이님께서도 감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자문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감...
이 글이 정답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민원 자체를 받아 주지 말아야 한다. 민법으로 과실상계라는 것을 정해 놓고선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당연한 업무로 민원을 왜 받고 그걸 왜 답변하라고 힘들고 귀찮게 하는건지 모르겠다. 피보험자나 피해자는 모르니까 민원을 접수 할 수 있지, 하지만 금감원은 손해사정사에게 분배할게 아니라 알아서 답변하고 끝내야 한다.
다들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시네요. 해당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손사 법인에 위임했겠지요. 조사자는 사고 조사를 진행했겠죠. 민법 750조, 755조에 의거한 책임이 관장에게 있겠죠. 면책 이야기는 잘못되었지만 이후 판례등을 참조해서 과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보험사나 조사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애가 다쳐도 과실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사정은 무시한 채 피해자측이 보험사에 따진 건 아니신지요? 본인은 판례를 찾아보셨나요? 혹은 보험사에 법률자문 이야기는 없던가요? 금감원 민원은 능사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수 틀리면 그냥 금감원 민원 받고 면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밖에 답이 없습니다. 글쓴이도 보험사(손사) 담당자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따진 건지 기재를 해주시면 다들 공감이나 분개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보험사 탓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사 선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쪽지 주십시오.
왜 이렇게 화나셨음? 좋게 말해도 알아 듣습니다
@미아리미친개 나쁘게 말한게 있음?
2년전 딸애가 도장에서 구르기낙법하다가 쇄골 골절당했습니다. 치료비 전액 도장 보험 처리했습니다.
ai답변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보험사 측의 주장은 전형적인 과실 깎기 합의 기술입니다.
ai답변 10살 아이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자기신체 보호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체육관 지도자의 지휘하에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권리가 있는 아이에게 30%의 과실을 묻는 것은 과도합니다.
ai 답변 과실 상계의 오류: 법원 판례에서도 만 10세 미만 혹은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과실을 매우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답변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30%까지 잡으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운동시설에서의 부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 본인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ai 답변 법원의 판단: 낙법은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고 부상 위험이 내재된 기술이므로, 지도자의 직접적인 통제와 세심한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련생의 나이와 숙련도에 맞는 훈련이었는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도자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따져 체육관의 관리 부실(과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증, 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애들 보험 안들어요? 크면서 걱정안되요?
보험사에선 보험처리를 할 지 안 할 지 정할 수 있죠. 일베책도 없이 애를 키워요? 그것도 운동시키면서?
작은 애가 유지원서 미끄렁틀타다 다처서 그라가했죠 팔에 엑스자 반창고 붙여 외서보니 어 부러졌네 그냥 보험쩌리 했어요
호남인가요? 그지역은 보험사기특화지역이라 더 엄격할수도 있어요
아이고, 다친 따님 잘 케어해 주세요... 뭐 저런 보험이 다 있냐? 암튼 내 돈 들여가며 계약한 보험도 내 편이 아니니? 말 다했지!
우리 큰애 주짓수 하다가 발목뼈 금갔을때 그냥 개인 보험으로 했는데. . . 와~ 체육관에서 보험 처리하는게 있는지 이 글 보고 알아습니다.
금감원 민원 시 조심해야 할 게 금액 분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 민원인이 합의금 증액 목적으로 민원 넣었다는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금감원에 넣어야 보험사 측도 움직입니다. AI 질문해서 정보 얻는것도 좋은데 몇 번 교차 검증하세요 너무 AI 말 믿고 움직이지 마세요
치료비로만 합의를 보고 있는건가요 아님 치료비외에 피해보상 포함인가요? 치료비용은 보통 전액 지불하는데..
텐트치는 숙박업에서 일했는ㄷㅔ 애미년이랑 어린 딸이랑 샤워하터 들어감 아이가 뜨거운 물 틈 아이가 뜨거운 물에. 딤.... 그 씨발 가족들이 뭐라한줄 암 뜨거우니 조심하란 문구 없다고 업체니들 책임이라함., 사장이 귀찮다고 그냥 일배해주라고해서 병원비 합의금. 주고 끝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