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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로 등록취소는 부당\"…2심도 통일TV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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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조건부 승인 후,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활용 비율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승인 취소, 2024년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는 통일TV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TV가 북한 영상물 방송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심사했음을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정부의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9155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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