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깜박이는 마패 맞습니다.
---- 켜면, 경적을 울리고 빠르게 지나치든지, 악셀에서 발 떼고, 필요하면 브레이크 밟아서 양보해야 합니다.
---- 깜박이가 마패니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인간들이 많던데, 그냥 눈 없고, 뇌 없고, 양심 없고, 배운 거 없는 인간 세상 최하위 계층입니다. 아마 아이큐 검사하면 100 이하로 나올겁니다.
---- 면허시험제도에 아이큐 100이하는 부적격으로 조건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2. 횡단보도 신호는 두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 녹색, 이후 깜박이는 녹색
---- 처음 녹색은 깜박이지 않습니다. 보도 안에서 횡단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모두 횡단보도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을 설정하여 깜박이지 않습니다. 이 때는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와도 됩니다.
---- 이후 깜박이는 녹색등화는 차량신호로 치면, 황색등입니다. 그 때에는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시면 안됩니다.
---- 대법에서 황색등도 신호위반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신호등도 깜박일 때 도로로 달려드는 보행자는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무단횡단자로 봐야 합니다.
---- 그렇지 않는다면, 이 나라 법조인은 문제가 있는겁니다.(실제로 문제가 있죠 ^^)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의미.
보행자 신호 녹색 점멸 : 보행자는횡단을시작하여서는아니되고,횡단하고있는보행자는신속하게횡단을완료하거나그횡단을중지하고보도로되돌아와야한다
즉, 어제 화물차 우회전 사고라든지... 우회전하면서 늦은 시간에 보도로 뛰어드는 불나방들은 위 규정으로 다퉈볼만 할 겁니다. 둘 다 위반한거니까요. ^^
3. 대법 판례 검토
어떤 븅닭하나가 시비를 털길래 대법 판례를 좀 검색해서 봤네요. 추가로 씁니다.
황색 점멸에 대한 대법 판단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에 의하면, 국민이 미개하므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판단.
-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가 점멸하는 동안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도중에 그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인 것
-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를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시속으로 운전해 오다가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같은 시속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피해자를 충돌한 것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행자에 대한 교통교육의 실정, 현실적인 보행자의 교통도덕수준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에 의하면,국민이 이젠 어느 정도 성숙했다 판단했는지...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점멸신호'의 뜻은,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
3. 대법원 2003. 12. 12. 2003다49252 판결에 의하면, 위반한 보행자에 대해 차량의 과실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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