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은 너무 억울하고, 저 같은 피해가 또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개통해드린 고객님이 계십니다.
해당 고객님은 개통한 지 약 85일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KT에서 해당 고객님을 유심 번호이동(MNP)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판매점인 저는 환수금 약 60만원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KT가 실수로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타사에서 개통한 지 93일 이내인 고객은 일반적인 번호이동처럼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립기관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즉, 제 고객님은 개통 85일 정도 된 분이었기 때문에 KT 측 개통 담당자는 반드시 “이 고객이 93일 이내 번호이동 고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즉, 대기업에서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도 개통 진행하는 영업 방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한다는 것
그런데도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KT 업무 구조도 1차 상담사와 2차 개통 담당자가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상담사는 고객님과 직접 상담을 한 직원입니다.
1차 상담사가 고객님과 통화하고 서류를 작성한 뒤, 2차로 개통만 따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1차 상담사와 직접 통화했을 때, 상담사는 고객님께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에 대해서만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기존 개통 판매점에 환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KT 민원팀장이라는 분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고객님께 위약금과 관련해서 “전 통신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답변이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상담사와 제가 직접 통화했을 때는 고객님 위약금 얘기만 했고, 기존 판매점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말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통 당시 녹취 확인을 요청했더니, KT 측은 녹취를 들려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고객님이 KT를 선택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 통신사 선택권은 당연히 존중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이겁니다.
KT는 93일 이내 번호이동 고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립기관에 서류를 보내야만 개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을 진행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판매점인 제가 떠안았습니다.
결국 KT는 가입자 유치했고, 고객님은 개통했고, 저는 환수금 약 60만원을 맞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입니까?
만약 KT가 정말 정상적으로 안내했다고 주장한다면, 최소한 아래 내용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93일 이내 번호이동 고객임을 언제 확인했는지
- 중립기관에 서류를 보낸 유무 확인
* 중립기관에 93일 이내 번호이동 서류를 보내지 않고 서류발송을 생략하고 개통진행 했으면 KT와 중립기관의 관계 문제 제기(편의를 봐주는 것)
* 중립기관에 93일 이내 번호이동 서류를 보냈다고 하면 고의성이 다분히 있음
- 고객님께 기존 판매점 환수 피해 가능성을 정확히 안내했는지
- 1차 상담사와 민원팀장의 답변이 왜 다른지
- 녹취 확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내했는지 정확하게 말은 안하고 “안내했다”고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 왜? 환수받은 금액은 피해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형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 보이십니까?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통신업계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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