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들린 정신이상자들입니다[2]


그리고 입찰표 용지

헷갈리지 말라고 저렇게 친절하게 칸까지 다 나눠놓음
단순 기재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에
매수를 포기할 경우 최저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17억 2960만원을 0하나 더 붙여서 172억 9600만원으로 낙찰
0하나 더 썼다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이상 날리게 생김
용지보니 헷갈리기 쉽지 않을꺼 같은데...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 금액 넣으면서 두번세번 체크도 안할꺼면...
수업료 1억 냈다 생각해야죠 뭐...


댓글 5
우리나라 화폐단위 숫자가 너무 높음... 회사에서도 단위가 원이 아니라 천원으로 씀 주요 선진국들 보다 너무 단위가 높음 언젠가는 리디노네이션 해야 됨
월남한번 다녀오시죠
저런 것들도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데 ㅋ
1억7천2백9십6만원 날렸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닙니다. 입찰한 사람들 중 최저가격을 써낸 사람 금액의 10%입니다. 다른 뉴스 기사에서는 1억 5천 정도라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