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라던 대왕고래 사업...[4]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주위에 알아볼때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적어 봅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제차는 s580 입니다 그래서 키로 문을 열먼 손잡이가 뿅 하고 나옵니다 4 개가 전부다 .. 그래서 저는 시동을 걸고 나갈려고 하고 있던 찰나 제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모하비차주가 뒷문을 열어서 제가 출발을 하여 제 차 손잡이가 뜯겨져 나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고 cctv를 보니 제가 먼저 시동을 키고 시동을 키니 앞에 불이 들어오고 옆에 차주가 뒷문을 열엇음 그리고 제가 출발을 하였는데 그 차주는 과실인정을 못한다고 오늘 연락이 와서 분쟁조정신청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 분쟁조정신청하고 하면 그 사람 과실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까요?


댓글 3
말이 됩니다.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문짝 판금없이 손잡이만 수리하심 되길 빕니다. 자비로 수리잘받으시고 구상권청구 하심됩니다. 경찰왔으니 수사받고 수사종료학인증 받으시고 상대보험사 알려달라하시고 상대차넘버도. 전화로 구상권청구 접수하시고 상대보험사 연락오면 만나서 구상권청구에 필요한 서류제출하고 기다리심 됩니다.
S타시는 회장님~ 모하비 서민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