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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지문 찍히면 죽을때 삭제된다고 하네요

[단독] ‘혐의없음’에도 지문은 계속 보관 < 뉴스 < 헌법재판소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신문

 

 

 


참 이해할수 없는 행태이긴 하네요.


무죄라도 한번 보관된 지문은 영구히 보관된다고 하네요 (죽을때 삭제해줌)


내 정보가 경찰에 계속 보관되는 겁니다.

 

 

당사자 사망해야 경찰이 폐기

“부당하다” 헌법소원 청구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소년의 지문 자료 등이 경찰 전산망에 계속 보관되는 제도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청구인 측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지문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혐의없음’ 처분 뒤에도 지문 보관

2022년 만 16세였던 A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최근 A 씨는 자신의 지문 자료가 경찰청 전산망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지문 자료와 수사자료표의 삭제를 요구했다.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와 사유를 밝혀달라고도 요청했다.


경찰청은 2026년 5월 A 씨에게 지문 자료를 포함한 수사자료표를 삭제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경찰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실효법 시행령 제9조는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또 지문채취규칙의 효력과 관련해 “수사자료표 작성 시 지문 채취 대상자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가 시행령 개정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며 “법무부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의 지문이 채취될 당시 관련 규정도 유효했으며, 수사자료표 폐기 여부는 지문 채취의 적법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이에 A 씨는 형실효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26헌마1668).


A 씨를 대리하는 신익호(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범죄 혐의가 없는 소년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사실상 사망 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문 영구 보관은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 지문 채취와 같은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문채취규칙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 하위 규정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해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30조의2가 소년 본인의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형사피고인이나 대리인(보조인)과 달리 소년 본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성인보다 더 폭넓게 제한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소년 사건 당사자들이 낙인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6월 9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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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Phantom2

혐의없음이란 기록과 수사기록도 계속 보관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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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ng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여 무죄인데도 내 정보를 왜 경철이 계속 보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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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Rebong . 경찰이 길에서 심심해서 지문채취할까요? 지문보다 님 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더 큰문제.. 경찰이 심심해서 지문채취 할까요?? 내가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 채취하겠죠?? 근데 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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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ng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요? 경찰이 그걸 왜 판단해요? 무죄는 문제가 없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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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Rebong.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뇌는 생각을 하라고 만든건데 왜 그럴까요?? 제발 뇌를 사용해 주세요 어이가 없는 .. 아니 그 이유를 몰라서 이 글을 계속 퍼올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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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ng

아니 그럼 당신 아들이 입건 되었다가 무죄 나왔는데 당신 아들 죽을때까지 아들 지문 영구 보관 하는거 받아들인다는건가? 입건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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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Rebong . 정보를 할일이 없어서 보관 할까요?? 데이터뱅크에 저장할게 없고 시간이 남아서 보관할까요?? 뇌는 왜 사용을 안하세요?? 수사를 했다는 기록과 내용을 그대로 삭제하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게 진실인지 구라였는지 재수사가 들어가면 증거와 자료를 다시 모아야함. 수사의 공평성과 부족한 부분들을 평가할 자료가 없음 그 이유 등등 수없이 많음 아니 왜 기록을 보관하는지ㅋㅋ 상상을 좀만 해보지 진짜.. 어이 없는 사유로 같은 글 계속 퍼올리는 것도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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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ng

길가다가 경찰이 당신 지문 찍어서 보관하는거랑 뭐가 달라요? 그것도 영구히? 무죄라잖아요 뮤죄 죄가 없는거 그럼 입건만 돠면 무조건 지문 같는 당신 정보 그냥 영구히 남아도 상관 없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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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터

당연히 보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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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ng

당연히? 무죄라도? 당신이 무죄인데 당신 정보가 죽알땨꺼제 보관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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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우리 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사람들 모두 지문 등록 해야지 왜 국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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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답답하네 지문??? 주민증도 없는 사람이 ㅎㅎ 님 손발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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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아드님은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곳에서 사세요 한국은 지문이 경찰서에 가면 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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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이분 뭐가 불만인지 ㅎㅎㅎ 지문등록제도가 불만인지 ㅎㅎ 대체 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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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ng

아니 무죄자 지문을 왜 영구히 보관하냐 이말이죠 길가다가 경찰이 당신 지문 찍어서 보관하는거랑 뭐가 달라여? 무죄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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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Rebong . 그니까 법원에서 무죄 나온걸 어케 아냐고 삭제를 했는데 ㅋㅋㅋ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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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는사원

@Rebong 무죄자인걸 영구히 확인해야되니 보관하지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지 유죄인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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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ng

무죄자인걸 영구히 확인?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무죄 지 뭘 또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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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Rebong . 이분 설득 하는거 불가능 ㅋㅋㅋ 님 대박 ㅋㅋ 왜 무죄임???? 무죄라는 기록이 있으니 무죄가 나온게 아님?? 그 무죄가 성립된 결과 물은 보존을 해야 님 무죄가 인정이 되는거 ㅋㅋㅋ 무죄난 사건 자체를 삭제 한다고 있었던 일이 없는 일이 되는건 아님 사실을 기록해야만 인간이 가진 부조리함과 오류를 나중에 수정하고 바로 잡을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부정 할수가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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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shgrill

지금 무죄라 해도 사건은 언제나 재평가 될수있음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하고 무죄라고 해서 그게 완전한 무죄가 아닐수도 있다는거임 님아 그만하세요 ..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가끔 어이가 없지만 님이 이러는거 처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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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존세

미국을 가봤어야 알지 입국 전 다찍는다 사고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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