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게시판

직접 피해를 받은게 없으니 할 수 있는게 없다.

누군가가 제 번호를 가지고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다니는 정황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아이폰 파는 사람 맞냐고 문자들이 오길래 연락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틱톡에서 제번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있었고 실제 입금 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사람들이 사기꾼이랑 나눈 대화들, 이체내역, 틱톡계정 등 증거자료들을 받아 경찰서 가서 접수를 했더니 제가 이걸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남이 제 번호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다니는걸 알지만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직접 피해를 본건 없는게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더 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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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미륵부처님

찾아간 경찰서와 접수받은 경찰의 소속 이름을 공개하세요. 구체적인 정황도 요약해서 알려 주시면 보배상주 기자들이 이슈화 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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