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기 어필을 싫어하는 일본인들[39]
법제처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건축법 제55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유원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다. 즉 유원지는 건축물이 아니다.
따라서,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배 되는 것이다.
법제처가 소금을 먹었나? 아니, 소금을 먹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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