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동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군사장애물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고 23개를 철거를 하는 것인가?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필요 없다’고 판단한 군사장애물 23개도 내년부터 철거에 나선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다.
민통선은 지역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평균 MDL 이남 6㎞ 지점으로 북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약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보안카메라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지금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다. 다만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화한 장애물이 효과는 없고, 접경지역에서 차량정체를 유발한다는 논리다.
먼저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대전차 방벽, 도로 낙석, 용치 등 적 기갑부대를 저지하기 위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며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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