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28건 신고했는데도 계속 주차하길래 진짜 부과하나? 의심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개인정보이며, 안전신문고 신고자와 정보 공개 청구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당했는고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경기도 행정심판과 대구지법 판례를 올려주신 덕분에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신고 내역자와 청구인 이름과 번호를 보라는 말도 함께 했고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7195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8932/2/1?keyword=%EC%A0%95%EB%B3%B4%EA%B3%B5%EA%B0%9C%EC%B2%AD%EA%B5%AC&s_cate=Subject&s_cate=Subject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에서는 과태료 부과 내역을 공개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악영향에 줄 수 있어 비공개를 한답니다.
담당은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이고, 뭔가 이를 악물고 비공개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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