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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 정보공개 거부 및 이의신청 기각시키는 남양주시

http://dev.bbmuseum.co.kr/community/import/2icd1ngmpn

지난 2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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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5월까지 28건 신고했는데도 계속 주차하길래 진짜 부과하나? 의심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개인정보이며, 안전신문고 신고자와 정보 공개 청구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당했는고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경기도 행정심판과 대구지법 판례를 올려주신 덕분에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신고 내역자와 청구인 이름과 번호를 보라는 말도 함께 했고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7195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8932/2/1?keyword=%EC%A0%95%EB%B3%B4%EA%B3%B5%EA%B0%9C%EC%B2%AD%EA%B5%AC&s_cate=Subject&s_cate=Subject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에서는 과태료 부과 내역을 공개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악영향에 줄 수 있어 비공개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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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은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이고, 뭔가 이를 악물고 비공개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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